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NB 영역

본문영역

home구분선 민원·정보건축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민원사무편람 상세 팝업

건축물대수선허가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사무내용

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1. 건축법 제11조1항, 제16조
  • 2.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2조
  • 3.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총 7일 접수총처리(7일)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총 14일 접수총처리(14일)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총 14일 접수총처리(14일)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총 25일 접수총처리(25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수출산업과)

  3.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4. 결재

    (과장)

  5.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1부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별표2의 설계도서(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 건축법제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