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사무내용
  • 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
  •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1. 건축법 제11조1항, 제16조
  2.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2조
  3.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총 7일 접수 → 처리(7일)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총 14일 접수 → 처리(14일)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총 14일 접수 → 처리(14일)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총 25일 접수 → 처리(25일)


신청
(민원인)

접수
(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
(과장)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1부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별표2의 설계도서(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 건축법제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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