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사무명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
사무내용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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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1. 건축법 제16조, 제19조2항
- 2.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 3.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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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
처리과정 |
-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총 7일 접수처리(7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총 14일 접수처리(14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총 14일 접수처리(14일)
-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 총 25일 접수처리(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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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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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1부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별표2의 설계도서(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 건축법제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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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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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
관련서식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