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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사무내용
  • 일정규모 범위 내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1. 건축법 제16조, 제19조2항
  2.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5일
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5일)


신청
(민원인)

접수
(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
(과장)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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