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사무내용 일정규모 범위 내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제19조2항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5일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5일) 신청(민원인) 접수(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과장) 결과통보(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1부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관련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hwp 팝업닫기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 사무내용 일정규모 범위 내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제19조2항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5일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5일) 신청(민원인) 접수(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과장) 결과통보(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1부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관련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