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사무명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 |
사무내용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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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1. 건축법 제16조, 제19조2항
- 2. 건축법시행령 제14조
- 3.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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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
처리과정 |
- 총 3일
- 관리과 접수수출산업과 처리(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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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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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1부
-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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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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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
관련서식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