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착공신고서
사무내용
  • 공장, 기타 건축물의 공사착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1. 건축법 제21조1항
  2.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1항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1일
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1일)


신청
(민원인)

접수
(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
(과장)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착공신고서 1부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구조계산서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로 해당합니다)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흙막이 구조도(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현장조사 사항 건축물허가 시 부여조건 이행여부 검토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물착공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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