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NB 영역

본문영역

home구분선 민원·정보건축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민원사무편람 상세 팝업

건축물철거신고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1. 건축법 제36조1항
  • 2.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1항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1일
관리과 접수총수출산업과 처리(1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수출산업과)

  3.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4. 결재

    (과장)

  5.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 1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 조사결과서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사항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 존재 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철거ㆍ멸실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