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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신고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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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 ||
사무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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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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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 ||
처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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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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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 존재 여부 | ||
관련서식 | 철거ㆍ멸실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