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사무내용
  •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1. 건축법 제36조2항
  2.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2항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1일
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1일)


신청
(민원인)

접수
(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
(과장)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 1부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1.「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2.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사항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 존재 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철거ㆍ멸실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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