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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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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 사용승인신청서 | ||
사무내용 |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를 득하고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또는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임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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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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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 ||
처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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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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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허가 시 부여조건 이행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