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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사무내용
  •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를 득하고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또는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임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1. 건축법 제22조3항
  2. 건축법시행령 제17조3항
  3.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5일
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5일)


신청
(민원인)

접수
(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
(과장)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현장조사 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허가 시 부여조건 이행여부 검토
관련서식 다운로드 [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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