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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허가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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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 ||
사무내용 |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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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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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 ||
처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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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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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 ||
관련서식 | 건축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