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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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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사무내용 |
제한된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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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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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 ||
처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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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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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 ||
관련서식 | 건축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