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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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 ||
| 사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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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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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 ||
| 처리과정 |
총 3일 신청 접수 검토 및 확인 결재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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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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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사항 | 건축법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 ||
| 관련서식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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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