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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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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생성신청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사무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요하는 경우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1. 건축법 제38조
  • 2. 건축법시행령 제25조
  •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2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7일
관리과 접수총수출산업과 처리(7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수출산업과)

  3.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4. 결재

    (과장)

  5.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축물현황도 1부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토지등기부등본
    • 임야도
현장조사 사항 신청도면과 일치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