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합병신청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대장합병신청 사무내용 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제38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7일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7일) 신청(민원인) 접수(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과장) 결과통보(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물대장의분리ㆍ결합신청서 1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사항 신청내용과 현장의 일치 및 등기상 합병여부 검토 관련서식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hwp 팝업닫기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대장합병신청 사무내용 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제38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7일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7일) 신청(민원인) 접수(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과장) 결과통보(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물대장의분리ㆍ결합신청서 1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사항 신청내용과 현장의 일치 및 등기상 합병여부 검토 관련서식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