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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대장합병신청
사무내용
  • 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
  •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근거법규
  1. 건축법 제38조
  2. 건축법시행령 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7일
관리과 접수 → 수출산업과 처리(7일)


신청
(민원인)

접수
(수출산업과)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
(과장)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의분리ㆍ결합신청서 1부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사항 신청내용과 현장의 일치 및 등기상 합병여부 검토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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