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LNB 영역

본문영역

home구분선 민원·정보건축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민원사무편람 상세 팝업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소관부처, 사무명, 사무내용, 근거법규, 처리기관, 처리과정, 신청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현장조사사항, 관련서식 순서로 민원사무편람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
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용동변경등)

이 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1. 건축법 제38조
  • 2. 건축법시행령 제25조
  • 3.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1항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수출산업과(055-294-2663)
처리과정
총 7일
관리과 접수총수출산업과 처리(7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수출산업과)

  3. 검토 및 확인

    (법규검토 및 현장확인)

  4. 결재

    (과장)

  5. 결과통보

    (민원인 및 관련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서 1부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장조사 사항 건축물표시변경신청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