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인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4-02-26
- 조회수232
- 고시번호2024-033
-
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4-033호)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개정안.hwp [107.4 KB] 바로보기
(산업부고시 제2024-033호)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전문.hwp [161.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33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 2.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