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자김예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6
- 등록일2024-04-03
- 조회수221
- 고시번호2024-061
-
첨부파일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산업부공고 제2024-061호).hwp [51.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61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