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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1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권자로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7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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