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현우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2
- 등록일2024-07-17
- 조회수155
- 고시번호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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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21호(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hwpx [39.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1호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권자로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