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17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제16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8조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 1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