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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정안 신구 대비표 (별표2) >


현행

개정()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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