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4-12-18
- 조회수118
- 고시번호202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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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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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에 따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