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박상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24-12-20
- 조회수80
- 고시번호2024-18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 18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35호(’23.12.20.)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4. 12.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