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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 1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조와 석탄산업법24조의2 및 제29,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35(’23.12.20.)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4. 12.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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