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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2023.06.16.)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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