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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4,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1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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