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조부임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2
- 등록일2025-03-04
- 조회수172
- 고시번호20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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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4호).hwpx [85.9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4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