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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46호

 

전기사업법1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운용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3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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