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5-07-10
- 조회수42
- 고시번호2025-113
- 첨부파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거제-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8호(2024.6.2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종-청평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용인-동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