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 담당자전찬우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3
- 등록일2025-07-11
- 조회수39
- 고시번호2025-11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1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