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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

 

산업발전법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 10. 27.

산업통상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개정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 중 개정 대상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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