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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66조제4,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항제3, 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 10. 31.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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