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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6~30)

산업통상부 고시 2025 -015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제 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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