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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5 - 02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5조 제2항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인재혁신센터에 위탁된 지정 및 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112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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