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 담당자장재명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7
- 등록일2025-11-27
- 조회수147
- 고시번호2025-022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5 - 022 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5조 제2항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인재혁신센터에 위탁된 지정 및 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