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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2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11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어린이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중 관련표준을 현행화(3)하고, 오기정정(10) 및 조문수정(2)을 통한 안전기준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중 표준 현행화, 오기 정정, 조문 수정

- (표준 현행화) 현 기준과 불일치한 인용규격 삭제, 변경된 표준명 반영

- (오기 정정) 타 안전기준과 용어 통일,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정정 등

* ) 완구의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조문 수정) 관련 표준 인용 부분을 현행 부속서에 맞춰 조문 수정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14(어린이용 가구)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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