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현태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3
- 등록일2025-12-31
- 조회수84
- 고시번호20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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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부-제038호).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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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3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31일
산업통상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ㅇ 적정이자율 : 2.37%(연리)
ㅇ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1년간 이자율 50% 완화(2026년 1.19%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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