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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3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31

산업통상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ㅇ 적정이자율 : 2.37%(연리)

ㅇ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

ㅇ 다만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1년간 이자율 50% 완화(2026년 1.19% 적용)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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