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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7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o 본문 : 제19조의3, 제2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호, 제98조제2항

   별표 : 22, 7, 18, 19, 20, 21, 24

   별지 : 1, 22, 6, 13, 16, 162, 17, 18, 19, 20, 24, 25, 26, 262 등


o 시행 : 12.3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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