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고시
- 담당자이승엽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5
- 등록일2025-12-31
- 조회수55
- 고시번호2025-043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43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12. 31.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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