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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2025-03-28
  • 조회수/추천82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미국 신정부 출범 통상정책 정보제공 바로가기
미국 추가 관세 부과대상 품목 확인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1.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대상 물품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 철강·알루미늄 및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 관련 미측 발표는 美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ederalregister.gov/presidential-documents/procla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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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은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9704(‘18.3.15.), 9705(’18.3.15.), 9980(‘20.1.29.), 10895(‘25.2.18), 10896(’25.2.18.)에 미국 기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포고령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홈페이지에도 추가 관세 부과대상 품목 리스트를 게재하였으니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고령 구분
품목
추가 관세율 및 부과 시기
9704
알루미늄
10%(‘18) → 25%(’25.3.12.)
9705
철강
25%(‘18) → 25%(’25.3.12.)*
9980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철강 25% 알루미늄 10%(‘20) → 25%(‘25.3.12.)
1089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25.3.12.)
10896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25%(‘25.3.12.)

* ‘18년 철강은 쿼터를 두어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추가관세 부과 없이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5.3.12일부로 쿼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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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이나 부분품이면 모두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 수출하려는 제품이 포고령(Proclamation)에 명시된 미국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 또는 부분품이더라도 포고령에 HS 코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관세 부과 대상 파생상품 목록에 제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기적으로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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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HS CODE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는 국제 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입니다. 

 ◦ HS 코드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고, 7자리 이하는 각국 재량으로 세분화됩니다.

 ◦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하려는 제품의 국내 HS 코드(HSK) 6자리를 hts.usitc.gov에 입력하여 미국의 세부 HS 코드(HTS) 중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S는 최대 10자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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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관세청은 기업 편의를 위해 파생상품 목록에 포함된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동 자료를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상술한 것과 같이 제품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HS 코드 6자리 이하 세부 분류 체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기 전 미국 내 수입자 또는 관세국경보호청(CBP)를 통해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S CODE 및 원산지 사전심사(erulings.cbp.go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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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관세는 기본관세, 양허관세, 탄력관세, 잠정관세로 구분됩니다. 세율은 HS 코드별로 상이하며, HS 코드별 기본세율뿐 아니라 FTA 협정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여러 종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 할 때,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라면 해당 관세가 추가됩니다.

     * 기본세율 또는 FTA 양허세율(둘 중 낮은 세율 적용) + 상계 관세율 + 반덤핑 관세율 + 301조 관세율 + IEEPA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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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은 전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하여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따라 국가별 10%~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적용 관세
한국산 수출 시
• 기본 세율 또는 FTA 세율 중 낮은 세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철강 및 알루미늄, 그 파생상품은 25% 관세 추가
중국산 수출 시
• 기본 세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301조 관세*** + IEEPA 관세 10%(2.4일부) + IEEPA 10%(3.4일부)

• 철강 및 알루미늄, 그 파생상품은 25% 관세 추가

 * 미국 기본 및 양허세율 : hts.usitc.gov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https://access.trade.gov/ADCVD_Search.aspx
 *** 보복 관세 : ‘18.4월부터 부과. 품목에 따라 7.5%~25%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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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나요?

 ◦ 포고령에서 추가 관세 대상품목으로 명시된 세번이라면(美 HTS 기준) 25%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품 내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량의 가격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 원자재 기반 관세(Duty based on Material or Content)는 수입된 제품의 재료 중 일부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관세 부과 대상 원자재 중량의 가격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3.27일 현재 기준, 美 CBP(관세국경보호청) 홈페이지 FAQ 페이지에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 9~14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시 FAQ에 반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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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관세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 ’25년 3월 12일 00시 0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됩니다.

7.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 원산지를 판정한 후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는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과 추가관세 25%가 부과됩니다. 국내에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원산지는 달라집니다.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자재와 제조공정도 등 구비하신 후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원산지 판정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FTA 특혜 원산지 기준과는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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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에서 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생산하여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이후 코팅 등 마감 공정하여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코팅 등 단순 공정만 거쳤다면 원산지는 ‘한국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으로 수출 시, 우회 수출로 중국산에 부과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실질 변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조공정 중 일부를 국내로 옮기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체별 문제되는 품목, 제조 공정 등 상황이 상이하니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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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강 파생제품 수입자가 철강 조강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CBP 가이던스에 따라 철강 및 파생제품 모두 조강국(the country of melt and pour) 및 적용가능 코드(applicability code)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철강의 경우, 수입자는 조강국의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코드를 신고해야 합니다.

 ◦ 철강 파생제품의 경우 조강국을 모르는 경우 기타 국가라는 의미의 'OTH'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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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자가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CBP 가이던스에 따라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모두 가장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 및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primary and secondary country of smelt) 및 마지막 주조국(country of most recent cast)과 ISO 코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제련·주조국을 모르는 경우 러시아(RU)로 신고하고 러시아산에 부과되는 20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후 제련·주조국 정보가 확인될 경우 사후 정정 신고(Post-Summary Correction, PSC) 절차를 통해 국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CBP는 제련·주조국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 절차 신설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에도 러시아산에 적용되는 200%의 관세 부과. 관련 추가 지침은 CSMS를 통해 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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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조치 적용시 최소 함량 기준이 있나요? 중량 등 신고 시 1 미만의 단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 최소 함량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입자는 관세/가치/중량 신고 시 소수점 이하 두 자리(예: 0.01)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 지침은 'CATAIR–Tariff/Value/Quantity Detail (Input 50-Recor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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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아 232조 관세 적용을 받지 않으나 철강 주조국,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232조 관세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미국 통관 시스템(ACE)은 기본적으로 철강 주조국,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철강 파생제품에 해당하는 HTS의 경우, 비철강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주조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는 HTS의 경우, 비알루미늄 원산지 국가를 2차 제련국 및 주조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13. 수입통관 시 알루미늄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CBP는 수입통관 시 알루미늄 분석 증명서(aluminum 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CBP가 수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73류, 76류 외 파생제품에 대한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총액(total price paid or payable)이며, 이는 해당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 운송, 보험 및 국제 선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수수료, 경비를 제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한 송장(Invoice)에 기반합니다.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15.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조치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조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4개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처/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044-203-59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2-6000-585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5


 ◦ 그 외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 법률·회계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시, 붙임1 법무·회계법인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붙임1

 (산업부) 對美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핫라인  
◦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 법률·회계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 지원


분류
기  관
연락처
이메일
비고





법무법인
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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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232@shinkim.com
기본 컨설팅(법률자문) 한정
화  우
02-6182-8135
jjjahng@yoonyang.com






회계법인
안진(딜로이트)
02-6138-5180
jonshim@deloitte.com

yurhong@deloitte.com

DKC
010-4851-2780
chanjoolee@dkc-kr.com

KPMG
02-2112-0823
wpark@kr.kpmg.com

ITC
02-2051-6810
cwjung@theitc.co.kr

삼일
02-709-7012
seung-wook.lee@pwc.com

02-3781-2338
joong-hyun.kim@pwc.com


 * 지원 대상 : 對美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필요 품목)
 * 지원 내용 : 기본 컨설팅 + (필요시) 통관 서류 대행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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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관세 수입규제 인허가인증 현지진출 법률분야 기업 애로 상담
추가관세 부과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등 상담지원
애로 난이도에 따라 3단계 심층 상담 실시
수출전문위원 상담 → 해외무역관 확인 → 외부 법무 관세법인 자문

*면책조항
관세대응 119 상담 내용은 참고용이며 미국 통상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출 시에는 해당 수입국 바이어나 통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과 수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TRA 및 소속 직원은 제공된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 발표 내용과 관련, 기업의 손쉬운 확인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 미국 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
- 시스템으로 구현이 여려운 문의는 수출전문위원 상담으로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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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600-7119
(2번[음성상담] > 5번[관세대응 119])
(운영시간: 매일09:00~18:00, 점심시간12:30~13:30제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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