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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 시행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2026-01-19
  • 조회수/추천306
감사원 카드뉴스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 시행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보호 강화 # 조사개시 통보의 유지 검토 의무화 # 이해관계자에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 실지감사 종료 후 후속 출장 최소화
디지털 포렌식
수감자 권익보호 및 내부통제 등 강화
현장에서 디지털 자료를 선별• 추출, 추출자료가 없어도 수감자에게 관련 내용 고지
포렌식 실시계획의 통제 강화(결재권자 상향)
복제본의 즉시 폐기 원칙, 수사자료로 제공 금지
》 수감자의 권의 보호와 무분별한 포렌식 방지
조사개시 통보
조사개시 통보제도 관련 통제 강화
조사개시 통보•유지 여부의 분기별 검토 의무화
종료 소요기간, 통보 후 처분요구 비율, 문서통지 여부 등 통계화 및 사후관리
》 당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사상 불미익을 최소화
감사소명제도
감사소명제도 안내 관련 규정 개선
대상기관은 감사결과 이해관계자에게 질문서 내용을 직접 설명•전달
대상기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전달 사실을 확인받아 답변서와 제출토록 개선
》 감사결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감사 출장
실지감사 종료 후 출장 통제 강화
실지감사 종료 후 후속 감사출 최소화
후속 감사출장의 기간• 인원 등 엄격한 내부통제
》 수감기관의 감사 부담을 최대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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