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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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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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지총괄과 안근영 사무관(044-203-4409)에게 문의 바랍니다.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 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개정된 관련 법령 시행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와 계절의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단식 재배로 면적당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친환경 재배 등으로 농산물의 가치가 높아지며 도심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로써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식품업계는 고품질의 원료와 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제조하면서 물류, 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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