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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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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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윤동섭 연구관(043-870-5451)에게 문의 바랍니다.
캠핑 활동에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문화 확산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입니다. 캠핑(차박)이나 텐트의 실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국표원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2024년 12월)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합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나 가정에서 보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나 제품이 넘어질 경우 연료 유출로 인한 화재나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표원은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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