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강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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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동진 연구관(043-870-5415)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2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해 제품 유통 차단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의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제품 정보수집 및 범부처 협력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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