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첨단‧신산업 산단 입주 확대…카페‧편의점 설치도 한층 수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01-20
  • 조회수118
  • 첨부파일

2

/attach/viewer///

* 아래 내용은 입지총괄과 강민구 사무관(044-203-4409)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첨단업종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산업단지 내 카페나 편의점 설치가 한층 쉬워집니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신산업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합니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는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합니다.

 

녹지구역폐기물 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신재생에너지 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 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 시설에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 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종 신고 서류 전자 통지·송달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신고 서류가 우편이 아닌 전자로도 통지송달 가능해 집니다. 또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