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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6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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