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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7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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