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인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4-10-24
- 조회수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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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41 KB]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석탄산업과_광산안전법 시행령).hwp [66.4 KB] 바로보기 광산안전법 시행령 개정안.hwp [36.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40호
「광산안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