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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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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78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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