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다영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85
- 등록일2025-01-24
- 조회수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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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규정).hwp [38.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57.6 KB]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사유서(회계관계공무원 규정).hwp [35.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과 담당공무원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대상 직위를 확대하고, 최근 직제 개정사항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대상 직위 확대(<별표1> 개정)
본부 실·국별 출납공무원의 대상을 “담당 공무원” 또는 “주무과 담당 공무원”에서 “관서운영경비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으로 직위를 확대
나. 직제반영 현행화 (<별표1> 및 <별표2> 개정)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삭제, “기계로봇항공과장”을 “기계로봇제조정책과장”으로 변경, “신북방통상총괄과장”을 “통상협력총괄과장”으로 변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운영지원과 재무팀
- 전자우편 : dysz@korea.kr
- 팩스 : (044) 203-50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재무팀(전화 (044) 203 - 5085, 팩스 (044) 203-4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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