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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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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과 담당공무원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대상 직위를 확대하고, 최근 직제 개정사항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대상 직위 확대(<별표1> 개정)

본부 실·국별 출납공무원의 대상을 담당 공무원또는 주무과 담당 공무원에서 관서운영경비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으로 직위를 확대

 

. 직제반영 현행화 (<별표1> <별표2> 개정)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삭제, “기계로봇항공과장기계로봇제조정책과장으로 변경, 신북방통상총괄과장통상협력총괄과장으로 변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운영지원과 재무팀

- 전자우편 : dysz@korea.kr

- 팩스 : (044) 203-50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재무팀(전화 (044) 203 - 5085, 팩스 (044) 203-4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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