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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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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8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42, 56)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2, 4급 또는 56)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62, 93)의 직급을 상향 조정(52, 83)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81)의 직급을 상향 조정(71)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81)의 직급을 상향 조정(71)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92)의 직급을 상향 조정(82)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12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4까지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inhomoon@korea.kr

- 팩스 : (044) 203-55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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