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원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95
- 등록일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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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_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공고 2025-102호).hwpx [55.7 KB] 바로보기
[붙임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9.8 KB] 바로보기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21.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02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