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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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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2025-10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9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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